[스크랩] 항소와 항고, 상고와 상소의 차이점
항소와 항고, 상고와 상소의 차이점.
항소와 항고의 차이를 알려면 먼저 재판의 형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판결형식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의있음)을 하면, 그것이 항소입니다.
이 항소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고입니다.
따라서 원판결(1심)-항소(2심)-상고(3심)의 3심제이지요.
결정과 명령 형식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그것이 항고이고 다시 불복하면 그것이 재항고입니다.
각각 원결정,명령(1심)-항고(2심)-재항고(3심)입니다.
항소'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소기간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2주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이며,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는 확정된다.
또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고등 군법회의에서의 상소도 항소라 한다.
'상고'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 전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란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도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항소 抗訴 (Berufung)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 상소 上訴 (Rechtsmittel)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상고 上告 (Revision)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항고 抗告 (Beschwerde)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기각(棄却), 각하(却下), 인용(認容), 조각(阻却) , 결정, 재결(행정심판에서) 이란
우리가 흔히 언론보도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두고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却下와 棄却, 認容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소송요건의 존부(存否)에 관한 표현이다.
각하(却下),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형식적 소송요건(소송조건)에는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 소송당사자의 생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원고가 소(訴)의 내용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을 것 등이 있다. 즉 이 말들을 바꾸면 각하사유가 된다. 법원의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없거나, 소송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죽었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소익(訴益)이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송은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심리(=주장내용에 관한 심리)없이 종료된다.
기각(棄却),
소송이 형식적 소송요건을 갖추어, 본안심리에 들어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에 관한 심리를 한 바,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내용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소송에서 패소(敗訴)한 당사자 일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무는 것도 주문(主文; 본안심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에 포함된다.
인용(認容),
기각과 반대로 본안심리를 한 바, 제소(提訴; 소송을 제기함)한 쪽의 주장내용에 이유가 있어 법원이 주장내용을 받아들여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인용에는 일부인용과 전부인용이 있는데 이는 제소자의 주장 중 법원이 일부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전자, 전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후자로 전자의 경우를 일부승소(一部勝訴), 후자의 경우를 전부승소(全部勝訴)라고 한다.
소송의 효력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것에 한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조각(阻却)이란,
쉽게 표현하면 여성들이 즐겨 쓰는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보통 영어로 Remover라고 표현되는)을 떠올리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말 그대로 ‘~을 지우다, 제거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들로 이해하면 되고, 책임성조각사유는 책임의 본질이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난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을 말하므로 책임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을 없애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형집행인이 법령에 의거 사형집행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명백한 살해행위다. 그러나 형법은 제20~24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당행위이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거한 행위라는 뜻으로, 이 경우 사형집행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9세 되는 어떤 아이가 문방구에 갔다가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그걸 주인 몰래 ‘슬쩍했다(절도)’고 가정하자. 이는 분명한 절도행위로 위법한 것이지만, 만14세 미만자의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이란,
재결은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제기를 하는 경우나, 행정심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기각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것이며,
인용재결은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결정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