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2004년 수유리 1억4천->현재4억(3년보유, 3년 거주 했음) 2.2009년 경기남양주 오남읍아파트구입 2억1천->현재 2억1천(1년 거주 및 보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되는 그 주택이 처한 상태에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거나 부담되는 국세입니다.
[이 둘중에 어느 것을 팔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ㅁ1.남양주 주택구입일(2009년)로 2년이내에 수유리주택의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AM로 2010년3월 진접주택 잔금지불이전에 수유리 주택의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ㅁ2.수유리 주택이 먼저 매도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는 해야하되(과세당국이 마이너스인 사실을 신고가 없으면 인지 못함)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ㅁ3.수유리 주택이 먼저 매도되고 1가구1주택의 상태에서 진접주택의 잔금이 지불되면 진접주택 잔금지불일(2010년3월)로 2년(2012년3월)이내에 수유리 주택의 매도는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영155조1항)
[그리고 2010년 3월 집접택지지구 입주예정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위의 둘중의 하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ㅁ1. 설사 진접주택 잔금지불때까지 2주택 중 1주택이 매도되지 못하여 1가구3주택이 되었더라도 남양주오남읍주택이 먼저 매도되고 수유리주택 매도시점 현재, 진접주택 소유권취득일(잔금지불일:2010년3월)로 2년(2012년3월)이내이고 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 거주한 수유리 주택의 매도가 영155조1항의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간의 1가구3주택으로 중복된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심판 유사사례} ♣.일시적 1가구 3주택비과세 국세심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048(2002. 6.25) (국심2001중2326 ㅡ2001.11.26 도 같은뜻임). [ 문서번호 ]국심2002중1048 (2002.06.25)[ 전심번호 ] [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있지만,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자이고, 그 당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ㅁ.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88.4.18 암사동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9.8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ㅁ.2000.10.22 암사동소재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개정법은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법시행령제1항[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ㅁ.비록 청구인이 암사동소재 아파트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암사동소재 아파트를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과 현재 거주중인 대체취득한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시행령 154조는 1세대1주택 판정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바, 특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