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남 흑석 아현 거여·마천 등 뉴타운 28곳을 10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28곳 2459만8883m²(약 745만4206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관 주도의 획일적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개발 방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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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m²(약 143만7064평)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m²(약 237만2531평)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m²(약 302만7644평)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86만9527m²(약 26만3493평)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116만6464m²(약 35만3473평)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다. 이 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2010년 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개발은 늦춰지고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던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와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고 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커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뉴타운을 직접 해제할 수 없는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에 뉴타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100m², 공업지역 660m²)를
넘으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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