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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 확대

oldboy-1 2010. 9. 9. 19:01

척추·관절질환도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보장성 9개 항목 확대…산전바우처 30만원 확대
앞으로 척추나 관절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MRI 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현행 20만원이던 산전바우처 지원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장성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인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한다.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 급여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척추질환의 경우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등이 대상이며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 손상 등이다.

한편,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11-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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